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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吳 안심소득 대상 중위소득 100%→50%이하 조정 검토

중앙일보

입력

지난 18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8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핵심공약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대상자를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50% 이하(OECD 상대빈곤선)로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기초생활 수급자를 시범사업에 포함할지 여부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18일 복지정책실로부터 안심소득 시범사업 방안을 보고받았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시범사업에는 더 어려운 분들이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중위소득 이하 전체 가구 중 대상자를 모집하는 방식에서,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방안 등을 전문가들과 검토할 계획이다.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실제 소득과 중위소득 차액의 절반을 지급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 구조의 복지제도다. 노벨경제학상(1976년)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이 고안한 음소득세(Negative Income Tax)를 토대로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설계했다.  서울시는 오 시장의 지시에 따라 내년 시범사업 시행을 목표로 자문단 구성, 계획안 수립에 나선 상태다. 300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3년 동안 안심소득을 지급해 근로 유인 효과, 소비 유형 변화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안심소득액 산정 방식은 이렇다. 가령, 연 소득이 1000만원인 4인 가구의 경우엔 중위소득(6000만원)과 차액 5000만원의 절반, 즉 2500만원을 받게 된다. 구간별 안심소득액은 최고 3000만원(소득 0원)에서 소득이 늘어날수록 순차적으로 감소해 0원(소득 6000만원)이 된다. 중위소득 50% 이하만을 대상으로 하면 안심소득 구간은 최고 3000만원에서 1500만원(소득 3000만원) 사이가 된다.

吳, “안심소득 실험 대상 기준 재검토” 주문 

안심소득제란

연소득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미달 소득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뉴스1

서울 중구 서울시청. 뉴스1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시범대상에 포함할지 여부 등도 고려하고 있다. 기존 복지 제도에서 현금 외 지원이 많아 안심소득을 받는 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 대상 선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안심소득 지급을 위해 기존 복지 제도를 중단하는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도 고민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급자들을 설득하고 동의받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생계급여 같은 현금 지원 외에 의료비 지원(의료급여) 같은 혜택도 포함돼 있다. 병원 이용이 잦거나 몸이 아픈 경우, 안심소득 실험에 참여하면 현금은 더받지만 의료비 지출이 늘어 불리할 수도 있다. 안심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일부(생계·주거급여)와 근로·자녀장려금 등 현행 복지제도를 일부 대체하는 개념으로 설계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서울시와 몇 차례 소통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안을 놓고 이야기하진 않았다"면서도 "안심소득 시범사업에서도 소득인정액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뿐 아니라 다양한 복지제도의 자격을 판단하는 원칙은 지켜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급권자가 아니라 해도 소득이 늘면 복지혜택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다.

안심소득제의 처분가능소득 증대효과.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안심소득제를 도입했을 때 근로나 사업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의 50%만큼씩 처분가능소득이 증가해 근로 유인을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안심소득제의 처분가능소득 증대효과.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안심소득제를 도입했을 때 근로나 사업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의 50%만큼씩 처분가능소득이 증가해 근로 유인을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제외 방안도 

달라진 방안대로 시범사업이 진행된다면 안심소득의 취지가 후퇴한다는 비판에 놓일 수도 있다. 수급자보다 비수급자가 더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되면 역차별 논란이 일 수도 있다.

서울시로선 짐을 덜게 되는 면도 있다. 중위소득 50% 이하로 정해지면 서울시의회와의 협의도 수월해진다. 관련 조례를 새롭게 만드는 대신, ‘서울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할 수 있어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설계 초기 단계라 확정된 것은 없다”며 “곧 개최할 자문단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설계를 거쳐 기준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문단에는 박기성 교수 등 학계 인사와 사회보장위원회 등 중앙 정부 인사, 복지 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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