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에 3배 배상할 것
지난 13일, 장쑤성(江苏省) 우시(无锡) 중급인민법원은 1심에서 '짝퉁 스타벅스 커피'를 판매한 기업에 피해액의 3배인 2172만위안(약 37억)을 스타벅스에 배상하도록 판결을 내렸다. 또한 가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도 피해에 대해 배상을 할 것을 요구했다.
2018년 2월, 우시(无锡)시 시장감독부는 시장에 '가짜 스타벅스 커피'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했다. 검수 결과 해당 제품이 가품임을 확인했다. 해당 가품은 소비자들이 맨눈으로 구별하기 어려울 만큼 진품과 유사하게 포장된 채 유통되고 있었다.
장쑤성소비자보호위원회는 해당 사안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며 피해 금액이 많다는 점, 지재권 침해 정도가 엄중한 점을 들어 민사소송이 가능한 것을 확인한 뒤, 법원에 해당 기업에 대한 판결을 요청했다.
그해 10월 26일, 우시중급인민법원은 정식으로 해당 안건을 접수한 후, 해당 가품을 생산한 기업의 대표 전(甄) 모 씨 및 책임자 천(陈)모씨가 스타벅스와 유사한 이름으로 상표를 등록한 뒤 제품을 중국 18개 성에 유통해 약 724만위안(약 12억원)의 매출을 일으킨 사실을 확인했다.
그 후 2019년 12월 6일, 우시신우구인민법원(无锡市新吴区人民法院)은 전 모 씨와천 모 씨가 가짜 상표를 등록해 제품을 유통한 책임을 물어 이들을 처벌 및 관련 기업들에 320만위안(약5억4천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법원심리는가품을 취급한 회사의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한 것과 동시에, 다른 유통상들에게도 가품을 유통하지 말 것을 경고하도록 요구했다.
해당 기업의 이름은 솽산스핀(双善食品, 쌍산식품)으로 2016년에 중국 샤먼(厦门)에서 자본금 100만위안으로 설립되었으며, 주류 등 식품을 취급하는 회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회사는 지난 2018년 스타벅스의 중국명인 '星巴克(싱바커)'와 유사한 이름인 '星星恋人(싱싱롄런)'으로 상표권을 신청한 후, 스타벅스 커피 제품과 포장이 비슷한 가품을 유통했다. 현재 가짜 상표인 '星星恋人(싱싱롄런)'은 효력중지 처분을 받은 상태이다.
스타벅스에서는 지난 2020년 11월 장쑤성소비자보호위원회에 감사의 뜻을 담은 서신을 보냈다. 해당 판결을 통해 스타벅스의 브랜드 이익과 지재권,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선택권이 보호될 수 있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20년 말, 시진핑 주석은 직접 법률, 행정, 경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재권 보호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동안 중국에서 많은 기업이나 브랜드의 상표권과 특허, 개인의 저작권 등에 대한 침해 행위가 앞으로 개선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차이나랩 허재원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