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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억 배상" 스타벅스, '짝퉁 스벅'에 승소했다

중앙일보

입력

 스타벅스에 3배 배상할 것

지난 13일, 장쑤성(江苏省) 우시(无锡) 중급인민법원은 1심에서 '짝퉁 스타벅스 커피'를 판매한 기업에 피해액의 3배인 2172만위안(약 37억)을 스타벅스에 배상하도록 판결을 내렸다. 또한 가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도 피해에 대해 배상을 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출처=광명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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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우시(无锡)시 시장감독부는 시장에 '가짜 스타벅스 커피'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했다. 검수 결과 해당 제품이 가품임을 확인했다. 해당 가품은 소비자들이 맨눈으로 구별하기 어려울 만큼 진품과 유사하게 포장된 채 유통되고 있었다.

장쑤성소비자보호위원회는 해당 사안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며 피해 금액이 많다는 점, 지재권 침해 정도가 엄중한 점을 들어 민사소송이 가능한 것을 확인한 뒤, 법원에 해당 기업에 대한 판결을 요청했다.

[사진출처=광명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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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해 10월 26일, 우시중급인민법원은 정식으로 해당 안건을 접수한 후, 해당 가품을 생산한 기업의 대표 전(甄) 모 씨 및 책임자 천(陈)모씨가 스타벅스와 유사한 이름으로 상표를 등록한 뒤 제품을 중국 18개 성에 유통해 약 724만위안(약 12억원)의 매출을 일으킨 사실을 확인했다.

그 후 2019년 12월 6일, 우시신우구인민법원(无锡市新吴区人民法院)은 전 모 씨와천 모 씨가 가짜 상표를 등록해 제품을 유통한 책임을 물어 이들을 처벌 및 관련 기업들에 320만위안(약5억4천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사진출처=광명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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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심리는가품을 취급한 회사의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한 것과 동시에, 다른 유통상들에게도 가품을 유통하지 말 것을 경고하도록 요구했다.

해당 기업의 이름은 솽산스핀(双善食品, 쌍산식품)으로 2016년에 중국 샤먼(厦门)에서 자본금 100만위안으로 설립되었으며, 주류 등 식품을 취급하는 회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회사는 지난 2018년 스타벅스의 중국명인 '星巴克(싱바커)'와 유사한 이름인 '星星恋人(싱싱롄런)'으로 상표권을 신청한 후, 스타벅스 커피 제품과 포장이 비슷한 가품을 유통했다. 현재 가짜 상표인 '星星恋人(싱싱롄런)'은 효력중지 처분을 받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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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에서는 지난 2020년 11월 장쑤성소비자보호위원회에 감사의 뜻을 담은 서신을 보냈다. 해당 판결을 통해 스타벅스의 브랜드 이익과 지재권,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선택권이 보호될 수 있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 스타벅스에서는 장쑤성소비자보호위원회에 서신으로 감사의 말을 전했다. [사진출처=광명왕]

2020년, 스타벅스에서는 장쑤성소비자보호위원회에 서신으로 감사의 말을 전했다. [사진출처=광명왕]

지난 2020년 말, 시진핑 주석은 직접 법률, 행정, 경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재권 보호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동안 중국에서 많은 기업이나 브랜드의 상표권과 특허, 개인의 저작권 등에 대한 침해 행위가 앞으로 개선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차이나랩 허재원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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