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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냥이 물어죽인 차우차우···목줄 안한 주인에 과태료 4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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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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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채 돌아다니다 길고양이를 물어 죽인 대형견 주인이 과태료를 물게 됐다.

24일 대구시 달서구는 목줄 없이 공원을 돌아다니다 길고양이를 물어 죽인 대형견 주인에게 과태료 4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달서구는 견주 A씨가 지난달 13일 오전 달서구 월곡역사공원에서 자신이 키우는 차우차우 2마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목줄 없이 돌아다니던 개들은 이날 공원 안에 있던 길고양이 1마리를 공격해 죽게 했다.

구청은 공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하던 중 차우차우에게 목줄을 매는 견주 모습이 담긴 한 시민의 사진을 확보해 최근 A씨 신원을 확인했다.

달서구 관계자는 “차우차우가 맹견으로 분류되지는 않아서 입마개 의무 착용 대상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동물보호법에 따라 견주는 반드시 개에게 목줄을 채워 줄을 잡고 다녀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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