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가 한명숙 사건 피의사실 유출" 공수처에 고발당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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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관련해 피의사실을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 연대(법세련)’는 24일 오전 박 장관을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및 피의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법세련 측은 지난 3월 박 장관이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과정을 문제 삼고 있다.

법세련은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한 전 총리 사건 관계자인) 김모씨에 대한 구체적인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구체적인 피의사실을 누설한 것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세련은 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박 장관이 “위법의 소지가 크다”고 비판한 것을 지적했다.

법세련은 “박 장관은 ‘기소와 직무배제는 별개’라는 해괴망측한 궤변으로 (이 지검장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공소장 내용이 공개된 일에 대해서는 온갖 호들갑을 떨며 감찰을 지시하고 강력한 징계 및 수사를 예고했다”며 “이율배반을 넘어 매우 추악한 정치 기만술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난 21일 출근길 중 이 지검장의 공소장 공개와 관련해 취재진에게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유출하는 경우 처벌 조항이 있다”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적용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은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 또는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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