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주가 상승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는 미코바이오메드 지분에 대해 "시세가 낮아 처분이 용이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김 처장은 지난 1월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보유 주식을 모두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21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김 처장 측에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질문하자 김 처장은 서면으로 이같이 답했다.
이어 김 처장은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은 주식백지신탁위원회에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결과를 통보받아 매각 의무는 없다"면서도 "처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주식은 김 처장이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던 2017년 미국 유학 동문이 대표로 있는 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뒤, 5개월 후 이 회사가 미코바이오메드에 합병되면서 취득하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처장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은 의혹이 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1월 김 처장은 인사청문회에서 "(보유주식을) 다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그 뒤 지난 2월까지 삼성전자 등 다른 주식은 매각했으나 미코바이오메드 지분은 처분하지 않은 상태다.
전 의원은 "청문회 당시 국민들 앞에서 처분하겠다고 공언해 놓고 시세를 거론하며 몇 달씩 처분을 지연시키는 것은 공직자의 기본자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