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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지키려던 20대에 '죽음의 발차기'…태권도 유단자 중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해 1월 1일 오전 3시쯤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한 클럽 인근에서 A씨를 함께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유단자 3명에게 살인죄가 적용돼 중형이 확정됐다. 사진 채널A

지난해 1월 1일 오전 3시쯤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한 클럽 인근에서 A씨를 함께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유단자 3명에게 살인죄가 적용돼 중형이 확정됐다. 사진 채널A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태권도 유단자 3명이 살인죄로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모(22)‧오모(22)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김모(22)씨는 지난 2월 상고를 취하해 징역 9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씨 등은 대학에서 체육을 전공하는 태권도 유단자로 지난해 1월 1일 오전 3시쯤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한 클럽 인근에서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A씨의 여자친구에게 ‘함께 놀자’며 팔목을 잡아 A씨와 다툼을 벌이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클럽 안에서 몸싸움을 벌이다 종업원이 제지하자 A씨를 밖으로 데리고 나간 세 사람은 길에서 무차별 폭행을 이어갔다. A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이들은 인근 편의점에서 함께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며 귀가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출혈로 끝내 사망했다.

이들은 재판에서 “우발적 폭행”이라며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태권도 선수들로서 오랜 기간 전문적으로 태권도를 수련해 온 이들이 피해자가 무방비로 쓰러져 있는 상황임에도 구둣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축구공 차듯이 가격까지 했다”며 “피해자가 한겨울 새벽의 차디찬 바닥에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구호 조처를 하지 않은 채 범행현장을 떠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범행으로 만 23세의 젊은 나이로 한창 미래를 향한 꿈을 품고 열심히 살아가던 한 청년이 그 뜻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갑작스레 고통을 받으며 삶을 마감했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피고인들 모두 태권도 유단자로서 의도를 갖고 가격할 땐 정확도와 강도가 일반인에 비할 수준이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구둣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축구공 차듯 재차 걷어찬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보통 선량한 사람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가 살인의 동기가 된다”며 이들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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