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의 병합 심리를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 본부장 측 변호인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선일)에 이 지검장 사건과 병합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본부장 측은 이 지검장과 공범도 아니고, 관련성도 약하기 때문에 병합 심리 요건에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아울러 심리가 길어질 가능성 등 재판의 효율성 부분도 고려했다는 게 차 본부장 측 입장이다.
차 본부장은 지난달 이규원 검사와 함께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기소됐다. 이후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12일 이 지검장을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이 지검장 사건을 차 본부장 등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배당했다. 이에 따라 법조계 일각에서는 두 사건이 병합돼 심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관련 사건 등 병합 심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변론을 분리·병합할 수 있다.
한편 차 본부장 측은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허위 보고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차 본부장은 영장실질심사 당시 “김 전 차관이 해외로 도망가도록 내버려 둬야 옳았던 것인지 국민에 묻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