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이성윤과 병합 심리 원치 않아” 의견서 제출

중앙일보

입력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지난 4월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지난 4월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의 병합 심리를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 본부장 측 변호인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선일)에 이 지검장 사건과 병합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본부장 측은 이 지검장과 공범도 아니고, 관련성도 약하기 때문에 병합 심리 요건에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아울러 심리가 길어질 가능성 등 재판의 효율성 부분도 고려했다는 게 차 본부장 측 입장이다.

차 본부장은 지난달 이규원 검사와 함께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기소됐다. 이후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12일 이 지검장을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이 지검장 사건을 차 본부장 등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배당했다. 이에 따라 법조계 일각에서는 두 사건이 병합돼 심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관련 사건 등 병합 심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변론을 분리·병합할 수 있다.

한편 차 본부장 측은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허위 보고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차 본부장은 영장실질심사 당시 “김 전 차관이 해외로 도망가도록 내버려 둬야 옳았던 것인지 국민에 묻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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