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 먹은` 위탁급식 요지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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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평택지청(지청장 김동만)은 구내식당 위탁급식업체 선정과 관련해 업체에서 수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쌍용자동차 전.현직 노조위원장 등 노조 간부 6명과 회사 관계자 등 7명을 28일 구속기소했다.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급식업체 D사 공동대표 2명도 함께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조위원장 오모씨는 지난해 2월 노조 간부 홍모(39.수석부위원장), 김모(39.안전보건실장)씨와 함께 D사 대표로부터 위탁급식업체로 선정해 준 대가로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 노조위원장 유모씨는 2003년 2월 당시 노조 간부 정모(40.전 수석부위원장), 권모(45.전 후생복지실장)씨와 함께 급식업체 선정 대가로 1억7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 총무팀 차장 장모(42)씨는 노무관리 과장으로 근무하던 2002년 3월 식사의 질을 둘러싼 노조 측의 불만을 무마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업체에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됐다.

쌍용자동차 단체협약은 노조의 복리후생과 관련된 협력업체를 회사와 노조가 협의해 회사가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노조 측의 반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실상 회사가 노조에 협력업체 결정권을 주고 있다.

구속된 노조 간부들은 검찰에서 "업체에서 받은 돈은 노조 선거과정에서 진 빚을 갚는데 사용했으며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조 간부들은 노조집행부 선거(홀수연도 1월)가 끝나고 새 집행부가 구성(같은 해 2월)된 직후 위탁급식업체가 재계약하는 점을 이용해 급식업체 선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조 간부들에게 돈을 건넨 급식업체 대표 조모(42).장모(40)씨는 식사인원을 늘려 쌍용자동차에 식대를 과다청구하는 방법으로 2002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13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하루평균 식사 인원이 5000여 명인데도 5500여 명으로 부풀렸다.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의 종업원은 6000여 명이며 1인당 식사비는 주간 1900원, 야간 2400원이다.

평택=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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