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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갈등 일으킨 ‘이수역 폭행’ 사건…당사자 벌금형 확정

중앙일보

입력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지난 2018년 서울 동작구 이수역 인근 한 술집에서 일어난 여성과 남성 사이 공동폭행으로 젠더 갈등이 빚어진 이른바 ‘이수역 폭행’ 사건의 당사자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7일 확정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여성 B씨는 원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상고하지 않아 원심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수역 폭행 사건이란 지난 2018년 11월 이수역 인근 주점에서 남녀 무리의 시비가 폭행으로 번진 사건을 말한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여성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글을 올린 여성은 당시 술집에 있던 남성들이 “얼굴이 왜 그러냐”며 인신공격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한남충”이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알려졌고, 양측의 주장이 맞서면서 젠더 갈등이 빚어졌다.

검찰은 당시 술집에 있던 무리 중 A씨와 B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각각 100만원과 200만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이란 공판을 열지 않고 벌금·과태료 등 처분을 하는 절차로, 불복 시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A씨와 B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은 검찰 처분과 같이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항소했고, 2심 또한 1심과 같이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오랜 시간 동안 상대방에 대해 외모를 비하하거나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지속하다가 결국 물리적 폭행까지 이어지게 돼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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