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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합법이지만 혜택 입은 점 반성”…사과문 ‘돌려막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에 2019년 작성한 사과문을 다시 올렸다. 자녀 입시 비리 등이 합법적이었음을 강조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에 2019년 작성한 사과문을 다시 올렸다. 자녀 입시 비리 등이 합법적이었음을 강조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뉴스1

여권의 재보궐 선거 참패와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요 배경으로 꼽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의 글을 올렸다.

조 전 장관은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정무적·도의적 책임을 무제한으로 지겠다. 회초리를 더 맞겠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이같은 발언 이외에 구체적이고 새로운 내용을 담은 사과문을 새로 작성하지는 않았다. 대신 2019년 장관 후보자 시절의 사과문과 기자간담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해명하는 발언을 소개한 뒤 “위와 같은 취지로 다시 한번 사과합니다”라고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이 이번에 재사용한 사과문에는 “아무리 당시에 적법이었고 합법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활용할 수 없었던 사람에 비하면 저나 아이는 혜택을 누렸다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제 아이가 합법이라고 해도 혜택을 입은 점은 반성합니다”처럼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합법적이었음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최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 아래로 떨어지자 이른바 진보진영에서도 조 전 장관의 사과를 촉구하는 의견이 높아졌다.

조 전 장관은 “결자해지라고 했다. 당사자인 조국 전 장관부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법정에서 무죄 입증을 하지 말란 말이 아니다. 형사 법정에서의 분투와 별개로 자신으로 인해 실망하고 분노했을 촛불 세력, 젊은이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을 건넬 수는 없을까”라는 한겨레의 칼럼을 소개하며 이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2년 전의 사과문을 재사용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디서 약을 팔아? 다 불법이었거늘, 이걸 사과라고 하나. 민주당 사람들 아직 정신 못 차렸다”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1심에서 자녀 입시 비리로 실형을 받았다. 오는 10일에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한 항소심이 열린다. 정교수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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