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결과표에 "○", "△"…국토부 산하 4개 공공기관서 채용비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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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실태 특별점검 결과, 새만금개발공사 등 4개 기관에서 채용 공정성이 훼손된 사례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새만금개발공사·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한국공항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채용비위 등 의심사례를 발견했다”며 관리감독 부처인 국토부에 이들 기관에 대한 수사의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공개한 특별점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새만금개발공사는 2019년 3월 경력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필수 기재 사항인 상벌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퇴직자 A씨에 대한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

A씨가 지난해 8월 감사실장 승진심사를 받을 때도 심사위원을 LH 경력자로 선정해 A씨에게 유리한 심사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권익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국토교통과학기술원은 기간제 직원 채용 시 60점 미만으로 불합격 처리돼야 하는 응시자(57.4점)에 대한 면접을 진행, 예비합격자로 선정했다. 이 응시자는 이후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로 합격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4월 별도의 공고 없이 사장의 전 근무지 비서실에 일한 B씨를 특별채용 형식으로 사장 수행비서로 채용했다. 전임 수행비서는 5급이었지만 B씨는 3급으로 채용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15년 4월 경력직 채용 시 특정 은행 출신 지원자의 심사표에 특정한 표시를 하거나 면접결과표에 '○' '△' '두 줄 긋기' 등을 표시한 것이 적발됐다. 당시 특정 은행 출신 지원자 5명 중 3명이 최종합격했다.

권익위는 이외에도 ▶블라인드 채용 절차 위반 ▶면접 평가 시 상세항목 평가 없이 ‘총점’ 평가 ▶채용시험 심사위원 구성 부적정 등 공정 채용 관련 지침을 위반한 11개 기관에 대해 국토부가 징계 처분을 하도록 요구했다.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채용실태 특별점검으로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한 점검과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알 수 있었다”라며 “지난해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 적정성에 대한 실태 조사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 등을 감안해 조만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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