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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재판 후 여경 폭행···中국적 여성 30대 검찰송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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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 사건'의 증인신문이 열린 지난 2월 17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공판이 끝난 후 시민들이 도로에 누워 양모가 탄 호송차를 막고 있다. 연합뉴스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 사건'의 증인신문이 열린 지난 2월 17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공판이 끝난 후 시민들이 도로에 누워 양모가 탄 호송차를 막고 있다. 연합뉴스

양부모가 16개월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의 재판이 끝난 후 벌어진 실랑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 A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정인이 사건' 재판이 열린 지난 2월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인근에서 질서유지 등 업무를 수행하던 여경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당시 피고인인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이던 시민들은 재판 종료 후 양모 장모씨가 탄 호송차가 나타나자 고성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이들을 저지하던 한 경찰관은 몸싸움 중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와 현장 채증 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법리 검토를 따져 공무집행방해가 아닌 폭행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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