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쓰레기 같은" 화내자, 경찰청장 "대북전단 신속 수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엽합 대표가 제18회 ‘북한자유주간’을 기념해 대북전단을 북한으로 날려보내는 장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엽합 대표가 제18회 ‘북한자유주간’을 기념해 대북전단을 북한으로 날려보내는 장면. 자유북한운동연합

김창룡 경찰청장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통해 엄정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김 청장은 2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이 지난달 대북 전단을 살포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에 이 같이 지시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29일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 2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000장을 대형 기구 10개에 나눠 실어 북한에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탈북민인 박씨가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통일부가 집계한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60여 차례 대북 전단을 날렸다.

경찰은 박씨 등에게 지난 3월 시행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작년에는 대북 전단을 날리는 것이 남북교류협력법에 저촉이 되는지 자체가 논란이 됐으나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생겼다”며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 살포를 재개한 데 대해 “용납 못 할 도발 행위”로 간주하며 “우리는 이미 쓰레기 같은 것들의 망동을 묵인한 남조선당국의 그릇된 처사가 북남 관계에 미칠 후과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한 바 있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이에 통일부는 “북한을 포함한 어떤 누구도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 반대한다”며 “경찰이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대북 전단 살포 관련 법률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취지에 부합되게 확실히 이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