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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고교생 6명과 교제, 성관계 몰래 찍은 20대男 판결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동호회에서 알게 된 10대 청소년들과 성관계를 하고 이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이미지.연합뉴스

법원 이미지.연합뉴스

1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어린 청소년을 대상으로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신체 사진을 찍거나 성관계 시 몰래 촬영을 했다"며 "여성 신체나 성관계 사진을 명시적 동의가 없는데 찍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도 자신 사진을 보고 충격받았다"면서 "많이 불쾌하고 소름 돋는다는 진술에 비춰봐 A씨가 찍은 사진들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촬영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다만 "A씨가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한 사정이 1심에서 인정이 안 됐다"며 "항소심에 이르러 합의서를 정식 제출해 인정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피해자 한 명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감형했다.

재판부는 또 "수사 단계에서 A씨가 수사에 협조하고 자발적으로 증거물을 제출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다"면서 "상대방이 교제하는 여성들인 경우가 많고 강압이나 협박 수단을 쓰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2018년 사이 코스프레 동호회 모임에서 알게 된 10대 여성 청소년 6명과 교제하면서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한 뒤 이를 소장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교제한 이들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연령대가 다양했으며, 피해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찍은 사진 동의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가 소지하던 사진 일부는 제3자에 유출되기도 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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