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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만에 재개 조국 재판···'돌연 휴직' 김미리 판사, 후임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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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재판이 오는 6월 재개된다. 지난해 12월 4일 열린 마지막 재판으로부터 약 6개월 만이다.

재판진 구성원도 바뀌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6월 11일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백원우·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의 1심 속행 공판을 연다.

지난해 12월 초 공판 준비기일 진행 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재판이 잠정 연기됐다. 다른 사건은 1~2개월 후 공판기일이 재지정됐지만, 조 전 장관 사건은 약 4개월 동안 쉬었다.

그 사이 법원 정기 인사 등으로 재판장이던 김미리 부장판사만 유임됐다. 배석 판사 두 자리는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가 자리를 채웠다. 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달 중순 건강을 이유로 휴직해 마성영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게 됐다.

이번 사건은 크게 조 전 장관 등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과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 2가지 갈래로 나뉜다.

재판부는 지난해 초 재판을 시작하며 감찰 무마 혐의부터 살피기로 했고, 지난해 11월까지 심리를 마쳤다. 이어 작년 12월부터 조 전 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혐의와 그의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에 대한 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었다가 한동안 중단됐다.

새 재판부는 이날 조 전 장관 부부를 비롯한 모든 피고인을 불러 공판 갱신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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