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이용 땅 투기 혐의' 군포시청 공무원 구속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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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8일 투기 혐의를 받는 군포시청 간부공무원과 그의 지인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군포시 과장급 공무원 A씨는 2016년 9월 업무 중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둔대동 2개 필지(2235㎡)를 지인과 함께 14억 8000만 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A씨가 3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필지는 2018년 7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대야미공공주택지구에 포햄돼 A씨 등은 최근 23억여원을 보상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군포시청과 A씨 주거지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투기 관련 증거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가 받은 보상금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도 함께 신청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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