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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개 물었는데"…소형견 죽인 맹견주인에 檢 징역형 구형

중앙일보

입력

서울 영등포구 한강시민공원에 공지된 반려견 산책안내표시. 뉴스1

서울 영등포구 한강시민공원에 공지된 반려견 산책안내표시. 뉴스1

산책하던 소형견을 물어 죽게 한 맹견 주인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정금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스피츠를 물어 죽게 한 맹견 로트와일러의 견주 이모씨(7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선고 재판은 다음 달 26일 열린다.

검찰은 "현재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이고 동종 사건으로 과실치상 전력이 있다"며 "범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이전에도 3번에 걸쳐 피고인 소유 로트와일러가 다른 소형견을 물어 죽이거나 물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본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 불광동 주택가에서 자신의 로트와일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방치하다가, 산책 중이던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게 하고 그 견주를 다치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졌다. 스피츠 견주는 손을 물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씨 측은 "피해 사실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장애 판정을 받아 거동이 불편하다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해달라"며 선처를 구했다.

또 "과거 일어난 사건과 이번 사건은 상황이 다르다"며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로트와일러를 관리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건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받은 것은 로트와일러와는 상관없는 개인적인 일"이라며 "개가 개를 문 사건일 뿐인데 언론 보도로 주목을 받아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한 것 같다"고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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