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로 월급 받는 KBS·EBS 임원 보수 공개' 국회 법안소위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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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사옥. 사진 연합뉴스

KBS 사옥. 사진 연합뉴스

국민들이 납부한 수신료로 월급을 받는 KBS와 EBS 임원진의 보수 수령 내역을 공개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물 및 댓글 작성 시 이용자의 아이디를 공개하는 이른바 '인터넷 준실명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과방위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전부터 오후 5시까지 논의한 끝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개정안·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KBS·EBS 임원진의 보수와 수당 등 수령 내역을 공개하는 법안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과 황보 의원은 "KBS와 EBS 이사 및 집행기관이 받는 보수는 국민이 납부하는 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그 지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앞으로 KBS와 EBS는 이사 및 집행기관의 보수·수당 수령내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임원들의 보수 외에도 수신료가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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