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납부한 수신료로 월급을 받는 KBS와 EBS 임원진의 보수 수령 내역을 공개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물 및 댓글 작성 시 이용자의 아이디를 공개하는 이른바 '인터넷 준실명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과방위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전부터 오후 5시까지 논의한 끝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개정안·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KBS·EBS 임원진의 보수와 수당 등 수령 내역을 공개하는 법안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과 황보 의원은 "KBS와 EBS 이사 및 집행기관이 받는 보수는 국민이 납부하는 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그 지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앞으로 KBS와 EBS는 이사 및 집행기관의 보수·수당 수령내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임원들의 보수 외에도 수신료가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