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무면허 만취운전에 "내가 했다" 나섰다가 범인도피 혐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음주단속 현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중앙포토]

음주단속 현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중앙포토]

술을 마신 뒤 함께 차를 타고 운전을 한 직장 동료가 모두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다. 동승자의 오판이 일을 키웠다.

서울송파경찰서에 따르면 만취 상태로 운전한 A씨(40)는 지난 19일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이날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송파구 마천역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200m가량 도로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A씨는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그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40대 동승자 B씨가 “내가 운전했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경찰은 그의 행위를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려는 시도로 봤다. B씨는 범인 도피 혐의를 받게 된 것이다. 직장 동료인 두 사람은 평소 친하게 지낸 관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운전자와 동승자가 모두 차량에서 내린 상태였다고 한다. 동승자로 밝혀진 B씨는 “내가 운전했다”고 운전자를 감싸는 태도를 보였지만, 경찰이 현장에 있던 신고자의 진술을 통해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 음주 측정 결과 두 사람 모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일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만취 상태라 돌려보내고 현재 조사 일정을 조정 중에 있다. 동승자 B씨는 범인도피 혐의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연수 기자 choi.yeonsu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