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금융위, 소속 공무원 암호화폐 투자 금지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2면

금융위원회가 소속 공무원들에게 암호화폐 투자를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관련 부서 직원들에 대한 점검도 벌인다. 금융위는 다음달 7일까지 암호화폐와 관련 있는 부서 직원들에게 암호화폐 투자 현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부서는 금융혁신국과 금융정보분석원·자본시장국 등이다.

관련 부서에 투자현황 보고 지시 #“변동성 심해 직무에 지장 줄 우려”

현재 금융위 공무원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식 투자에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 일반적인 암호화폐 투자를 제한하는 법은 없지만 금융위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암호화폐 투자는 안 된다. 금융위 공무원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면 신고할 의무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2018년 행동강령을 바꾼 뒤 지금까지 (암호화폐 투자) 신고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이동과 조직 개편도 있었던 만큼 기존 행동강령을 상기하는 차원에서 점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만일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례를 확인하면 해당 직원의 징계를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의 암호화폐 자제 권고는 가격 변동성이 심한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직무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실상 암호화폐 투자를 하지 말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도 지난 22일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관련 유의사항 안내’라는 메시지를 모든 임직원에게 보냈다. 금감원은 “직무수행 중이 아닌 임직원이라도 가상자산 거래로 인해 외국환거래법과 특정금융거래정보법 등 법령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달했다.

금감원도 내부 행동강령으로 직무 관련자의 암호화폐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최근 직원 한 명이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고 신고했지만 직무 관련성이 없는 데다 금액도 작아 별도로 조치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