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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성 척추염 "면제", 위궤양은 "현역"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 척추가 염증에 의해 딱딱하게 굳어지는 강직성 척추염에 걸린 사람은 병역이 면제된다.

그러나 위 또는 십이지장 궤양이 있더라도 신체 상태가 양호하면 현역으로 복무해야 한다. 국방부는 24일 징병 신체검사 규칙 판정 기준 405개 중에서 80개 조항을 개정, 2월 신체검사 때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갑상선 기능저하증, 양안 망막박리 등으로 수술하거나 양측 정류고환으로 합병증이 있으면 병역을 면제받는다.


우울증 등 신경장애로 1개월 이상 입원한 경력이 있는 경우 등 9가지 증상은 판정기준을 세분화하고 면제를 확대한다. 신설된 보충역(4급) 또는 면제(5~6급) 대상에는 난치성 간질(5급), 심장종양(5~6급), 신장정맥이 눌려 좁아지는 호두까기 증후군(4~5급)이 포함됐다. 신장질환인 사구체신염과 안과 질환인 근시.건선 등의 피부질환 등은 면제 대상으로 유지하되 판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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