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마주쳤다고 마구 팼다…70대 무차별 폭행한 20대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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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인을 마구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중상해)를 받는 20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24일 법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70대 노인을 마구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중상해)를 받는 20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24일 법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20대로 A씨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한 70대 피해자의 가족이 A씨를 살인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낸 것으로 26일 파악됐다.

이날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피해자 가족은 지난 23일 마포경찰서에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3시께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같은 동 주민인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중상해 혐의로 24일 구속됐다.

A씨는 키 180㎝가 넘는 건장한 체격이다. 피해자는 안구 주변이 함몰되고 팔 여러 곳이 골절되는 등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음주나 마약 투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피해 상황이나 여러 정황을 조사하고 있다"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관련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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