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환 통보 받은 이광철 靑비서관, 일주일째 묵묵부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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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연합뉴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 차관의 불법 출금 및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부한지 일주일이 지났다. 현 정부 핵심 인사로 손꼽히는 이 비서관이 출석 시한 내에 검찰 조사를 받을지에 대해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은 이 비서관에게 출석 시한을 약 2주로 명시한 요구서를 보냈다. 다만 이 비서관은 출석요구서가 송부된 지난 14일 이후 이날까지 출석은 물론 일정 조율을 위한 연락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 비서관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제 200조의 규정에 따라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청와대에 들어온 이 비서관은 지난 2019년 3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이에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그가 일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이 검사와 차 본부장에게 출금지시를 전달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을 허위공문서작성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차 본부장과 이 검사의 공소장에도 이 비서관의 역할이 적혔다.

수원지검 외에도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에서도 이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만간 소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4·7 재보궐 선거가 마무리됨에 따라 굳이 수사 속도를 늦출 이유가 없어졌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안팎에선 “당시 현 정권 실세 연루설이 파다했던 이른바 ‘버닝썬 사건’을 덮기 위해 청와대 차원에서 김학의 사건을 부각하고 특정 언론에 흘린 것 아니냐”는 의심이 파다하다.

지난해 11월 22일 뇌물 및 성접대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마중 나온 한 여성의 보호를 받으며 귀가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11월 22일 뇌물 및 성접대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마중 나온 한 여성의 보호를 받으며 귀가하고 있다. 뉴스1

이광철 비서관은 누구  

이 비서관은 청와대 내 대표적 ‘친(親) 조국’ 인사로 분류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들어와 조국 전 민정수석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이 비서관은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때도 수사 대상에 올랐으나 “강한 의심은 들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최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직원 문모씨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부터 입수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 정보를 가공해 이광철 민정비서관(당시 선임행정관)에게 보고했고, 이 비서관은 이를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백 전 비서관이 경찰에 이를 하달해 수사토록 한 것은 자신이라고 진술하는 등 이 비서관까지 범행에 가담했다는 핵심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수민‧정유진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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