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 이상직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4월 내 표결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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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지난 16일 전북 전주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지난 16일 전북 전주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이상직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접수했다고 보고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돼야 하고, 국회의장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72시간 이내 표결되지 않는다면 다음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표결은 늦어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전주지법은 정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마친 뒤 "당당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겠다"고 말했다. "국회의 체포 동의안 가결 절차가 필요 없는 것인가"라는 취재진 물음에는 "그 절차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현직 국회의원인 이 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구속영장이 집행되려면 국회가 체포 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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