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스 고발당했다...식약처 "코로나 억제 77%는 허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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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스. [사진 남양유업]

불가리스. [사진 남양유업]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남양유업 불가리스 제품의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와 관련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고발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15일 식약처는 “오늘 긴급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또는 10년 이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열린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실험을 했음에도 불가리스 제품 전체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품명을 특정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 달라. 앞으로도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행위는 적극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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