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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성매매 여성 폭행해 성관계했다면 강간, 3000만원 배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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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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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조건으로 만났더라도 현장에서 이를 거부한 여성을 폭력으로 제압해 성관계를 맺었다면 강간죄에 해당하며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이성복 판사는 성매매 조건으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라고 지난달 30일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랜덤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를 조건으로 B씨와 만났다. A씨가 B씨를 차량에 태우고 향한 곳은 시내 으슥한 공터였다. B씨는 어둡고 인적이 드문 주변 환경을 보고 두려움을 느껴 “그만 집에 가겠다”며 차량 문을 열려고 했으나 돌변한 A씨는 B씨를 때리고 완력으로 제압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

법원은 A씨의 강간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성매매 조건으로 만났기 때문에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없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는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B씨는 공단의 도움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전부 인용했다. A씨는 민사재판에서도 성매매를 조건으로 이뤄진 만남이라는 이유로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소송을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강정현 변호사는 “성매매 조건만남이라 하더라도 성관계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경우 강간죄 처벌은 물론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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