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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대 의료보험비 허위청구

중앙일보

입력

국가청렴위원회는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합동조사를 벌여 3억원대의 의료보험비를 허위 청구한 의사.약사 부부를 사기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청렴위 조사 결과 인천 부평의 한 건물 2층에 병원을 개업한 의사 Y씨와 같은 건물 1층에 약국을 연 부인 약사 P씨는 2002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환자들의 진료일수를 부풀리거나 환자 가족의 이름을 도용해 3만1000여 건의 의료보험비를 허위 청구, 3억7000여만원을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 부부는 남편 Y씨가 고가의 약을 사용하는 가짜 처방전을 만들어주고 부인 P씨가 이를 근거로 팔지도 않은 고가 약품을 판 것처럼 꾸며 보험비를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 부부가 한 건물에 병원과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부인이 다른 사람의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열었다고 청렴위는 밝혔다.

청렴위는 Y씨 부부 외에도 경남 남해군의 M한의원과 경기 고양시의 A병원, 인천의 B병원 대표도 부당하게 의료보험비를 청구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조사 중이다.

한편 청렴위는 7월부터 비리 신고자에 대해 최고 2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복지부도 의료보험 허위 청구 사실을 신고하면 최고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해 신고자는 거액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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