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월북 시도 30대 탈북민, 징역 1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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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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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북한으로 돌아가려 한 30대 탈북민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잠입·탈출) 미수·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6)에 대해 징역 1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아내와 함께 탈북했으나,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환각 증상을 겪는 등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다. 지난해에는 아내에게 이혼까지 당했다.

낙담한 A씨는 중국을 거쳐 월북하려 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비자 발급이 여의치 않자 강원도 군사분계선을 넘기로 했다.

결국 A씨는 지난해 9월 강원도 철원군의 DMZ 남방한계선을 넘어 월북을 시도하다 군 당국에 붙잡혔다.

고 판사는 "피고인이 월북에 성공했을 경우 대한민국 입국 과정에서 알게 된 하나원의 조사 방법, 다른 탈북민들과 신변보호 담당 경찰관의 인적 사항 등이 북한에 누설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 판사는 "특히 군사시설을 통해 월북하려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군사시설 및 잠입경로 등의 정보가 누설되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위태롭게 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자백하고 있는 점, 그가 부인과 장모의 권유로 탈북했으나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에 쉽게 정착하지 못했고 부인과도 이혼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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