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점주 '사망 하루전 성폭행' 중국인…구속 기각

중앙일보

입력

유흥주점 60대 여성 업주가 숨진 채 발견되기 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A씨가 지난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유흥주점 60대 여성 업주가 숨진 채 발견되기 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A씨가 지난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유흥주점 60대 여성 업주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이 여성 업주를 숨지기 하루 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1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중국인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정 판사는 하루 뒤인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판사는 "피의자가 중국인이긴 하지만 오랫동안 부모와 함께 국내에 살면서 회사에 다니고 있고 주거도 일정하다"며 "준강간 혐의의 사실관계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보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또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는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등으로 충분히 소명됐다"며 "피의자가 준강간 혐의를 다퉈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 구속하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기각 사유를 들었다.

A씨가 숨진 업주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한 것에 대해 정 판사는 "A씨가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지만 대가로 20만원을 피해자에게 줬다고 주장하는데 피해자 상의 점퍼 주머니에 현금 20만원이 있었다"며 "피해자가 단순히 만취한 것으로 잘못 생각해 처음 약속한 대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부연했다.

지난 9일 인천 서구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서 업주인 60대 여성 B씨가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2일 A씨를 준강간 혐의로 체포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B씨와 마지막으로 만난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