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처마 밑 말벌집 땄다 절도범된 2명, 징역형 뒤집고 무죄 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말벌집. 본 기사와는 관련 없음. 사진 연천동두천닷컴

말벌집. 본 기사와는 관련 없음. 사진 연천동두천닷컴

처마 밑에 있던 말벌집을 집주인 허락 없이 가져갔다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남성 2명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말벌집이 약용으로 거래되는 점을 들어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집주인이 말벌집의 소유권을 가졌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20만원 상당 벌집 훔친 혐의…1심 유죄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김청미)는 10일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59)와 B씨(6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9월 강원도 홍천군에서 C씨가 집을 비운 사이 처마 밑에 있던 20만원 상당의 말벌집 1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A씨 등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데다 이들과 합의한 C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내렸다.

A씨 등은 "말벌집은 주인이 정해지지 않은 물건으로서 절도죄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도 말벌집을 C씨 소유로 보고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은 잘못됐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말벌집이 처마 밑에 자연히 생겨난 점 ▶C씨가 사건 발생 8개월 전부터 장수말벌들이 집을 짓고 군집 생활을 하는 것을 인지했는데도 방치한 점 ▶말벌집에 말벌들이 살고 있지 않아 비워진 상태였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말벌집을 훔칠 고의도 없었다고 봤다. "수사 과정부터 '말벌집이 소유 대상이 되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는 게 이유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은 특수절도죄의 객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준희 기자, 춘천=박진호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