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영화 관람 중 라이터에 불 켜고 소동…징역 6개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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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모습. 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모습. 뉴스1

영화관에서 심야 영화를 관람하던 중 라이터에 불을 켜고 관람객들을 대피하게 하는 등 소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영화관에서 심야 영화를 보던 중 갖고 있던 라이터에 불을 켜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동을 일으켜 관객들을 극장 밖으로 나가게 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실제 방화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복역 후 출소한 지 1년이 안 된 것으로 조사됐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업무방해의 정도 등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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