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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농가 재난지원금 12일부터 신청 가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10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달 12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 신청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등교나 외식업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화훼ㆍ겨울수박ㆍ학교급식 납품 친환경 농산물ㆍ말 생산농가와 농촌체험휴양마을이다.

자료: 농식품부

자료: 농식품부

이들 5개 분야에 종사하는 농가와 마을은 출하 실적 확인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각종 증빙자료를 확인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 지원한다. 다만 다른 산업에 비해 매출 증빙이 어려운 농업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농협ㆍ도매시장 등 대형 거래처에서 발급한 증명서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이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서명한 자료 등도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12∼30일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오는 14∼30일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농지 소재지의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다음 달 14일부터 농ㆍ축협, 농협은행 지점에서 농가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선불카드는 9월 30일까지 지정된 업종에서만 쓸 수 있고 사용기간이 지난 후 남은 잔액은 소멸한다.

바우처를 수령하면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원하는 유사 재난지원금을 중복해 받을 수 없다. 중복 수령이 불가능한 지원금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한시생계지원금 ▶코로나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 등이다. 다만, 소규모 농ㆍ어ㆍ임가 경영지원 바우처 30만원과는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이의 신청은 다음 달 14∼23일 받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심사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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