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의사 내년부터 허용

중앙일보

입력

내년부터 의사들이 자신의 병원이나 소속된 의료기관 외에 다른 병원에서도 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외국인 의사가 국내 병원에서 자국민을 진료하는 것이 허용된다.

정부는 2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 안을 의료법 개정안에 반영해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의사나 치과의사 등이 자신이 개설하거나 소속된 의료기관에서만 진료하게 돼 있는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규제가 없어지면 서울의 유명 의사가 지방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할 수 있게 되고, 중소 병원의 의사 구인난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다만 대학병원 의사가 동네의원에서 진료하는 것은 금지한다.

정부는 또 외국인 밀집 지역을 시작으로 국내 병원에 소속돼 있는 외국인 의사가 자국민을 진료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제한적으로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종합병원제는 폐지된다. 정부는 현재 종합병원 가운데 큰 곳은 종합전문병원(대학병원급)으로 바꾸고, 작은 곳은 다른 병원들과 함께 전문병원.요양병원.재활병원 등으로 특성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