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규원·차규근 기소…공수처 “수사후 송치” 요구 무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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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김진욱

김진욱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긴급 출국금지 및 수사무마 의혹을 석달간 수사해온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이 1일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앞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지난달 12일 수원지검에 사건을 재이첩하면서 현직 검사가 연루된 사건의 경우 “수사 완료 후 송치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수사팀은 대검찰청과 상의 끝에 이를 무시하고 기소를 강행했다.

김학의 출금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수사팀, 대검과 상의끝 불구속 기소 #공수처 차로 이성윤 황제조사 논란

수원지검 수사팀은 김 전 차관 긴급 출금 과정의 불법성 의혹과 대검 반부패강력부(당시 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 무마 외압 의혹에 대해 두 갈래로 수사해 왔다. 이 중 김 전 차관 긴급 출금 과정의 불법성 의혹 수사부터 마무리지었다.

이 검사는 2019년 3월 22~23일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요청서에 2013년 이미 무혐의 처분된 서울중앙지검 사건번호를, 출금 승인요청서엔 서울동부지검의 가짜 내사번호를 기재하는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 본부장에 대해서는 이 검사의 이 같은 허위공문서 작성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한 혐의와 함께 김 전 차관의 출국 동향을 불법적으로 모니터링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수사팀이 차 본부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지난달 6일 법원에서 기각되며 수사에 제동이 걸리는 듯했지만 수사팀은 수사를 이어왔다.

사건의 또 다른 본류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는 이 지검장이 지난달 16일 4차 소환 통보까지 불응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 사건 조사와 관련, 공수처가 관용차량을 이용해 이 지검장을 공수처에 출입시킨 것으로 드러나 지나친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지난달 7일 공수처 관용 차량을 타고 공수처에 들어가 김진욱 공수처장과 면담했다. 공수처가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기 5일 전이다.

김 처장은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이 지검장을 만난 사실이 있냐”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면담 요청에 따라 변호인과 당사자를 만났다”고 인정하면서 이 지검장과의 면담 사실을 최초로 공개했다. 그런데 사건 피의자인 이 지검장과 만나면서 조서를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때문에 ‘황제 조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나왔다. 여기에 관용차 제공 사실까지 드러났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관련 보안 때문에 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하남현·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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