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탄소세 생기면 배출량 많은 기업은 한 해 영업이익 날아간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탄소세 법안을 지난 12일 발의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뉴스1]

탄소세 법안을 지난 12일 발의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뉴스1]

탄소세(carbon tax)가 국내에 도입되면 배출량 상위 100대 기업 중 최대 50곳의 영업이익이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1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탄소세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탄소세를 도입하면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기업에게 연간 7조3000억에서 36조3000억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19년 기준 전체 법인 세수(72조1000억원)의 10~50%에 달하는 규모다.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은 올해부터 온실가스 1톤당 4만원을, 그리고 2025년에는 8만원을 단계적으로 부과하는 탄소세 법안을 지난 12일 발의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상위 100대 기업이 전체 탄소세의 약 90%를 부담하게 된다. 이중 탄소세액이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기업이 최대 50개에 이를 수 있다는 게 전경련의 분석이다. 업종별로는 발전에너지 분야가 가장 큰 부담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부문이 뒤를 이었다.

특히 주요 발전 에너지 공기업과 자회사(한국전력·한수원·남동발전·동서발전·남부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가 부담해야 하는 탄소세만 12조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탄소세 부담에 따른 원가 상승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철강 업종에서도 배출량 1, 2위인 포스코와 현대제철 역시 1년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 대부분을 탄소세로 내야 한다.

현재 탄소세를 도입한 나라는 24개국이지만,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0개국 중 탄소세를 도입한 나라는 일본(5위)과 캐나다(10위) 2개국 뿐이다. 일본은 ‘지구온난화대책세’를 통해 석유석탄세에 추가로, 캐나다는 지방정부별로 탄소세를 각각 부과한다. 탄소세를 도입한 나라 중 탄소 세율이 높은 나라는 비교적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은 스웨덴·스위스·핀란드 정도다. 반면 배출 2위인 미국은 탄소세 도입 대신 향후 10년간 청정에너지, 친환경 수송, 친환경 산업공정 연구에 4000억 달러(약 450조원)를 투자하겠다는 입장이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과도한 탄소세 도입으로 산업계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될 경우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 물가 상승 등 경제 전체에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며 “탄소세 도입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미국과 같이 저탄소화 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국회의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onger@joongang.co.kr

관련기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