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쓰레기 집에서 자녀 방치한 엄마…분노한 아빠 불 질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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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크. 사진 JTBC 캡처

경찰 마크. 사진 JTBC 캡처

남편과 이혼한 후 어린 자녀와 함께 쓰레기 가득한 집에서 살면서 방치한 엄마가 경찰에 입건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로 A씨(20대 후반)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딸(9), 아들(5)과 함께 살면서 쓰레기와 남은 음식물 등을 상당 기간 집안에 방치하고 집을 자주 비우는 등 자녀를 돌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방임 정황은 최근 딸이 따로 사는 아버지 B씨(30대 후반)에게 "엄마와 살기 싫다"고 연락하면서 드러났다.

이에 화가 난 B씨는 아이들을 데려가기 위해 지난 29일 A씨 집을 찾았다가 방임 현장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방화 혐의로 B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7시 30분쯤 A씨 집을 다녀가면서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방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사이 B씨가 자녀를 데리고 나온 뒤 불을 낸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아이들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돌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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