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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인턴 확인뒤 보냈다" 최강욱 문제 발언 법정서 재생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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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총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김상연ㆍ장용범ㆍ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법정에서 문제가 된 최 대표의 ‘팟캐스트’ 방송 발언이 육성으로 공개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와 관련한 최 대표의 발언이다.

총선 보름 전 '조국 아들 인턴 확인서' 발언

검찰은 2020년 4·15 총선을 보름 앞둔 4월 1일 녹음 및 방송된 해당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물어 최 대표를 기소했다. 당시 최 대표는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와 관련한 진행자의 질문에 “확인하고 보내줬다”는 취지로 답했다. 다음은 이날 공판에서 재생된 방송 내용 중 일부다.

진행자=인턴 안 했는데 (확인서) 썼으면 문제 되는 건데, 했으면 아니지 않으냐

최강욱=고등학교 때부터 그 친구가 사무실에서 방학 때 학교 체험 활동 이런 거 숙제내주잖아요. 그때부터 써준 건데…(중략)…옛날 일이라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쪽에서 이런 내용을, 지금 바쁘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도장 찍어줬음 좋겠다고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으니까 그걸 확인하고 보내준 거였거든요. 

檢, "정경심이 거짓 창조자, 최강욱은 공모"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최 대표의 당시 방송 발언이 허위이고, 최 대표도 이것이 거짓임을 잘 알면서도 발언했다는 점을 입증하려 했다.

검찰의 설명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2017년 10월 본인이 직접 만든 가짜 인턴확인서 파일을 메일에 첨부해 최 대표에게 보낸다. 이를 받은 최 대표는 확인서를 출력해 날인하고, 다시 이를 정 교수에게 보낸다.

검사는 이에 대해 “아들을 2018년도 대학원 시험에 합격시켜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인 정경심이 꺼내 든 카드는 이번에도 역시 증빙서류 조작이었다”며 확인서가 가짜였음을 강조했다. 아들 조모씨는 이 확인서를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입학원서에 첨부해 냈고, 합격했다.

검사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정경심이 거짓의 창조자였고, 피고인도 공모했다”고 비판했다. 최 대표는 앞서 올해 1월 허위 인턴 확인서 작성과 관련한 이들 대학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중에 있다.

최 대표 측 “업무방해 재판 시즌2인가” 반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장진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장진영 기자

반면 최 대표 측은 검찰이 특정한 발언 등은 허위사실이 아닌 최 대표의 의견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당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최 대표의 생각을 말한 것이란 뜻이다.

또 변호인은 발언에 등장하는 ‘인턴’이라는 용어에 대해 검찰과 다른 주장을 폈다. 변호인은 이 확인서에 등장하는 인턴에 대해 “정시에 출퇴근하는 인턴의 개념이 아니라 대학생의 법률직역 체험활동 정도로 이해해야 한다”며 “경험하고, 숙제하고 이런 활동도 넓게는 인턴 활동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검찰 측이 내세운 입증 내용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이 사건을 업무방해 사건의 시즌2 정도로 생각하고 공소사실을 구성한 것 같다”며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최 대표 역시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 검찰 측 증거 조사 내용에 대한 불만을 표했다. 최 대표는 “이 사건이 저의 사건인지 지금 누구의 사건인지 모르겠다”며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하는 게 뻔하고, 오늘 증거를 봐도 선거법 증거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당초 이날 재판을 종결하려 했던 재판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 달 한 차례 재판 기일을 더 열기로 했다. 최 대표의 다음 공판은 4월 13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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