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터진뒤 文의 독촉···與 "이해충돌방지법 단독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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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30일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여권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오종택 기자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30일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여권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오종택 기자

“야당이 호응이 없다. 이제 단독 처리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30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에서 국회에 계류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에 대해 “(법안 처리는) 빠를수록 좋다”며 한 말이다. ‘전세금 내로남불’ 논란을 빚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날 경질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도화해 공직자 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하자 나온 반응이었다.

문 대통령 발언 이후 여권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30일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을 만나 31일부터 이해충돌방지법 심사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여권은 4·7 재·보궐선거 전 처리를 바라지만, 넘어야 할 난관이 많다.

속도전 vs 신중론

이해충돌방지법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투기 문제 이후 여권이 꺼낸 ‘LH 방지 5법’ 중 하나다. 공직자 또는 공공기관 종사자가 직무를 수행하며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걸 막기 위한 법이다. 공직자 자신의 배우자나 생계를 함께하는 직계존·비속의 활동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면 신고·기피 신청을 해야 하고 공직자 자신이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지난 18일부터 지난 24일까지 세 차례 정무위 법안심사2소위에서 여야 의원단이 머리를 맞댔지만, 결론을 짓지 못했다. 마음이 급한 건 민주당이었다. 지난 23일 소위에서 개별 조문을 하나하나 거론하는 야당을 향해 김병욱 의원이 “한 조문 한 조문 보다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재촉하기도 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쟁점.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이해충돌방지법 쟁점.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데 대해선 “4·7 재·보궐선거 전에 LH문제에 대한 속도감 있는 처방을 통해 반전 카드를 내밀어야 하기 때문”(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 통화에서 “터놓고 쟁점을 좁혀가면 결론 내기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측은 “190만명 공무원에 영향을 주는 법이므로 신중하지 않으면 않된다”는 입장이다. LH사태가 호재인 국민의힘으로선 전략적 측면에서도 법안 처리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

누굴 대상으로 할 건가

현재 발의된 이해충돌방지법(정부안 및 민주당 의원안)에는 적용대상인 ‘공직자’에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학교 직원이 포함됐다. 그러자 여권에선 “사립학교 교원·언론인도 포함하자”(박용진 민주당 의원)는 주장이 나왔다.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은 모두 현행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 대상인데 이를 준용하자는 취지다.

민주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25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의힘은 이에 "여론호도용 언론플레이는 그만하라"고 반발했다. 왼쪽부터 이용우·김병욱·박광온 민주당 의원. 오종택 기자

민주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25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의힘은 이에 "여론호도용 언론플레이는 그만하라"고 반발했다. 왼쪽부터 이용우·김병욱·박광온 민주당 의원. 오종택 기자

야권에선 대체로 반대 의견이 많지만 그렇다고 정당에 따라 견해가 분명히 갈라지는 것도 아니다. 지난 23일 2소위 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의원은 “사립교원이나 언론인은 공직자나 다름없는 일들을 수행한다”며 포함을 주장했지만, 같은 당 윤두현 의원은 “언론을 공직자로 볼 수 있느냐”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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