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3일, 7일 모두 근무하면 투표시간 요청하세요”

중앙일보

입력

지난 22일 오후 종로구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및 개표 시연회에서 관계자가 투표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2일 오후 종로구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및 개표 시연회에서 관계자가 투표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일(4월2∼3일)과 선거 당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30일 공직선거법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인 오는 31일부터 선거일 전 3일(4월 4일)까지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이번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는 4월 2~3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한다. 선거인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의 사전투표소 어느 곳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선거 당일에는 유권자별 주민등록지에 따라 지정된 곳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할 수 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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