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군인 2048명 유가족 찾아 전사·순직 결정 통보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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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세종청사.

국민권익위 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족에게 정확한 사망 이유조차 알리지 못하고 전사·순직한 군인 2048명의 유가족을 찾아 전사 또는 순직결정을 통보하라고 29일 육군에 권고했다.

군복무 중 공무와 관련돼 사망한 군인은 전사 또는 순직, 단순 사망일 경우 병사 또는 변사로 처리된다. 과거 6·25전쟁 등 사망 구분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전투나 공무 중 사망했어도 단순 변·병사로 처리된 경우가 많았다. 이에 육군은 1995년부터 1997년까지 병·변사자 순직 재심의를 해 9756명을 전사 또는 순직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재심의 결과가 나온지 25년이 넘도록 유가족에게 통지되지 않은 사례가 2048건에 달햇다. 고(故) 정민우(가명) 상병의 경우 1996년 재심의를 통해 순직 결정을 받았지만 육군은 2007년까지 이를 유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정 상병의 어머니가 사망한 지 넉달이 지나서야 유가족은 통보를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육군 측은 "정 상병 가족의 주소 불명확, 행정구역 변경 등으로 신속히 통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했다.

권익위가 확인한 결과는 육군의 해명과는 많이 달랐다. 정 상병의 군복무 기록에는 유가족의 주소가 정확히 기재돼 있었다. 정 상병의 어머니는 2006년 사망 당시까지 같은 주소지에서 평생을 거주했다. 지금도 정 상병의 가족은 그곳에 살고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육군에 유가족을 찾아 조속히 전사·순직 사실을 통보할 것을 권고하고, 유사한 사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육군은 지난달 25일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유가족을 다시 찾겠다고 밝혔다. 행정관서에 전사·순직자 명부를 비치한 후 육군이 그 결과를 접수해 유가족에게 통보하겠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순직군인의 유가족을 찾는 것은 나라를 위해 젊은 목숨을 바친 이들과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해 주는 일이자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앞으로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아직 전사·순직 통보를 받지 못한 군인 2048명의 유가족을 찾고 그들을 예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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