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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20억 번 의혹···'반도체 클러스터' 땅 산 前공무원 소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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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퇴직 간부 공무원 A씨가 28일 오전 경기 용인시 원삼면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예정지 투기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경기도청 퇴직 간부 공무원 A씨가 28일 오전 경기 용인시 원삼면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예정지 투기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바깥 땅을 사전에 사들여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청 전 간부 공무원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3년 만에 20억원 번 의혹…전 경기도 간부 소환  

23일 A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매입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일대 건물. 뉴시스

23일 A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매입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일대 건물. 뉴시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8일 오전 10시 전 도청 투자진흥과 기업투자유치담당 팀장 A씨와 그의 부인을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 출두하면서 “내부 정보를 미리 파악해 땅을 샀느냐” “내부 정보 이용 거래가 불법인지를 몰랐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 일반임기제 5급 사무관으로 일했던 A씨는 도 투자진흥과 기업투자 유치담당 팀장이던 2018년 10월 부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 명의로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폐가 등 일대 부지 1559㎡(470평)를 5억원에 사들였다. 그로부터 넉 달 후인 2019년 2월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 일대에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이 땅은 개발 도면이 공개된 뒤 시세가 25억원 이상으로 뛰었다고 한다.

“개발 미리 인지했을 개연성”

경기도 전 간부공무원, 반도체클러스터 주변 땅투기 의혹.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경기도 전 간부공무원, 반도체클러스터 주변 땅투기 의혹.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경기도는 A씨 부부가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을 샀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SK건설이 2018년 1월 용인시에 산업단지 물량 배정을 요청하는 투자의향서를 냈을 때 이 내용이 경기도에 투자 동향으로 보고됐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사실 등을 파악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경기도는 A씨가 재직 기간 공무상 얻은 비밀로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지난 2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25일 A씨 자택을 한차례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노트북·전자문서 등을 확보해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A씨 부인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고려했으나, 해당 회사는 주소만 있는 유령 회사로 밝혀져 자택만 압수수색했다고 한다.

경찰은 A씨가 차명으로 땅을 사들인 배경이나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을 샀는지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내용은 수사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밝힐 수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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