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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투기로 50억 넘게 챙기면···'무기징역' 때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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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고팔아 50억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챙기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공공주택사업 관련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고 해당 이익의 3∼5배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정부는 오는 29일 이런 내용의 고강도 투기근절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2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를 거쳐 29일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긴급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투기근절대책을 확정해 발표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국토교통부ㆍ금융위원회ㆍ권익위원회 등 관련 부처 장관들이 함께 배석한다.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회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LH공사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LH는 땅 투기 중단하고 대학 공공기숙사에 투자하라' 기자회견을 갖고 청년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상징하는 찢어진 주택을 공공기숙사로 이어붙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1.3.26/뉴스1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회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LH공사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LH는 땅 투기 중단하고 대학 공공기숙사에 투자하라' 기자회견을 갖고 청년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상징하는 찢어진 주택을 공공기숙사로 이어붙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1.3.26/뉴스1

이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는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ㆍ적발ㆍ처벌ㆍ환수 전 과정을 포함했다. 투기행위를 시도하지 못 하게 하는 예방정책, 투기했을 경우 적발해내는 시스템 구축, 적발되면 강도 높게 처벌하고 부당 이득은 그 이상 회수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공직자의 부동산 불법행위를 철저히 예방하고 강도 높게 처벌하는 데 중점을 둔다.

구체적으로 현재 4급 이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는 공직자 재산 의무등록 범위를 LH 직원뿐 아니라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이들까지 확대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경위와 자금 출처를 반드시 신고하게 하고, 업무 분야와 관련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아예 막는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한다. 공공주택사업 관련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고 해당 이익의 3∼5배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50억원이 넘는 이익을 챙겼을 때는 최대 무기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이익을 챙겼을 때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만약 공공주택 관련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로 투기해 5억원의 이익을 챙긴 공직자가 있다면 최대 25억원의 벌금을 내고 징역까지 살게 되는 것이다. LH의 전·현직 임직원은 물론 부동산 정책 관련 공직자, 정보를 받은 제3자도 같은 수위로 처벌하게 된다.

농지 취득에 대한 사전 관리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농지법에서는 1000㎡ 이하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 등으로 사용할 경우 영농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는 도시민이 주말농장 등을 위해 1000㎡ 미만 농지를 매입할 경우에도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경영평가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윤리경영이나 공공성 등에 대한 배점을 높이고, LH 사태와 같은 ‘대형 사고’가 났을 때 더 많은 지표에서 경영평가 점수를 감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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