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11년 영농 경력’이 논란이 된 가운데 26일 야당은 문 대통령이 과거에도 노무현 정부 청와대 재직 시절을 포함해 18년 간 논을 보유했다는 점을 추궁했다. 해당 사실은 앞서 문 대통령이 처음 대선에 출마했던 지난 2012년 처음 알려져 투기 논란이 일었다.
이날 오전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인권변호사 보셨습니까? 문재인 변호사 이야기입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에서 곽 의원은 과거 사례와 최근 논란이 된 농지구입 사례를 들며 “문 변호사는 농부가 아니면 취득이 금지된 농지를 취득하는 불법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1989년 5월 23일 당시 인권변호사로 활동 중이던 문 대통령은 부산 강서구 강동동에 논 487㎡를 구입한 뒤 2007년 8월 처분할 때까지 총 18년 간 해당 필지를 보유했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은 2003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는데, 2007년 8월까지 농사를 지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2003년 2월 민정수석으로 청와대에 입성해 2008년 2월(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청와대에 재직했다.
특히 곽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문 대통령의 ‘11년 영농경력’을 함께 거론하며 “농지 불법 취득”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근 문 대통령이 해당 농지를 형질변경한 데 대해서도 곽 의원은 “경작할 의사가 없으면서 농지를 취득했으니 역시 불법”이라고 했다.
한편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이 인권변호사 시절 주로 부유층을 변호했다고 주장했다. “일제 식민지 동양척식회사 출신 김지태씨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117억원 상속세 취소, 50억원 법인세 취소소송을 대리해 승소했다”라면서다.
앞서 문 대통령은 변호사 시절인 1987년 고(故) 김지태씨 유족의 소송 변론을 담당했다. 다만 앞서 2019년 곽 의원이 김씨를 향해 ‘친일파’라고 한 주장에 대해선 같은 해 10월 김씨 유족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유족들은 곽 의원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밖에 곽 의원은 “2009년에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일가의 경남 진영 땅(1만2000평)의 처분금지 가처분 소송을 담당해 부동산을 되찾아주는 등 ‘오거돈 일가’의 부동산 개발 혜택을 뒷받침했고, 2003년 7월에는 서민들 쌈짓돈을 물쓰듯 한 부산저축은행 조사와 관련해 문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부산’에서 약 59억원의 수임료를 받고 부산저축은행을 대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두 인권변호사와 거리가 먼 행위”라고 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