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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이런 인권변호사 보셨습니까" 곽상도의 저격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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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11년 영농 경력’이 논란이 된 가운데 26일 야당은 문 대통령이 과거에도 노무현 정부 청와대 재직 시절을 포함해 18년 간 논을 보유했다는 점을 추궁했다. 해당 사실은 앞서 문 대통령이 처음 대선에 출마했던 지난 2012년 처음 알려져 투기 논란이 일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토론을 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뉴스1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토론을 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뉴스1

이날 오전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인권변호사 보셨습니까? 문재인 변호사 이야기입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에서 곽 의원은 과거 사례와 최근 논란이 된 농지구입 사례를 들며 “문 변호사는 농부가 아니면 취득이 금지된 농지를 취득하는 불법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1989년 5월 23일 당시 인권변호사로 활동 중이던 문 대통령은 부산 강서구 강동동에 논 487㎡를 구입한 뒤 2007년 8월 처분할 때까지 총 18년 간 해당 필지를 보유했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은 2003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는데, 2007년 8월까지 농사를 지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2003년 2월 민정수석으로 청와대에 입성해 2008년 2월(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청와대에 재직했다.

특히 곽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문 대통령의 ‘11년 영농경력’을 함께 거론하며 “농지 불법 취득”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근 문 대통령이 해당 농지를 형질변경한 데 대해서도 곽 의원은 “경작할 의사가 없으면서 농지를 취득했으니 역시 불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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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이 인권변호사 시절 주로 부유층을 변호했다고 주장했다. “일제 식민지 동양척식회사 출신 김지태씨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117억원 상속세 취소, 50억원 법인세 취소소송을 대리해 승소했다”라면서다.
앞서 문 대통령은 변호사 시절인 1987년 고(故) 김지태씨 유족의 소송 변론을 담당했다. 다만 앞서 2019년 곽 의원이 김씨를 향해 ‘친일파’라고 한 주장에 대해선 같은 해 10월 김씨 유족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유족들은 곽 의원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밖에 곽 의원은 “2009년에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일가의 경남 진영 땅(1만2000평)의 처분금지 가처분 소송을 담당해 부동산을 되찾아주는 등 ‘오거돈 일가’의 부동산 개발 혜택을 뒷받침했고, 2003년 7월에는 서민들 쌈짓돈을 물쓰듯 한 부산저축은행 조사와 관련해 문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부산’에서 약 59억원의 수임료를 받고 부산저축은행을 대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두 인권변호사와 거리가 먼 행위”라고 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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