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단독]文 사저 농지 형질변경 허가…野 "그게 LH직원 수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5일 대전광역시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열린 제61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5일 대전광역시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열린 제61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 농지에 대한 형질변경 절차가 지난 1월 완료된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불법·편법 전혀 없다” #야당 “이게 바로 부동산 투기”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실이 11일 경남 양산시에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양산시는 문 대통령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하북면 지산리 363-4번지 농지 1871㎡(566평)에 대해 지난 1월 20일 농지 전용(轉用) 허가를 내줬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에선 농업 활동을 해야 한다. 다만 주택을 건축하는 등 농업 이외의 용도로 농지를 이용하기 위해선 관할 지자체로부터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양산시는 문 대통령 부부 소유의 농지 전용 허가와 함께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동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도 내줬다. 문 대통령이 퇴임 이후 머물 사저 착공을 위한 행정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는 의미다. 향후 사저 건축이 완공돼 준공검사를 통과하면 현재 ‘전(田)’으로 설정된 문 대통령 부부 소유의 농지 지목은 ‘대지’로 변경된다.

문 대통령 부부와 경호처는 지난해 4월 29일 지산리 313번지와 363-2~6번지 일대 3860㎡ 땅을 샀다. 또 부지 내 2층짜리 단독주택(1층 87.3㎡, 2층 22.32㎡)도 함께 매입했다. 문 대통령 부부의 전체 매입 금액은 10억여원가량이라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퇴임 뒤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부지. 송봉근 기자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퇴임 뒤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부지. 송봉근 기자

야당은 농지 형질 변경으로 인해 문 대통령 부부 소유의 농지 땅값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문 대통령 부부는 해당 농지(지산리 363-4번지)를 5억9349만원에 사들였다. 제곱미터당 31만7205원, 평당으로 환산하면 104만8569원꼴이다.

윤영석 의원은 “농사를 짓겠다며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농지를 매입한 뒤 1년도 지나지 않아 땅의 사용 용도를 바꾼 것”이라며 “이게 바로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혐오하던 부동산 투기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야당에선 문 대통령 부부가 농지를 매입할 당시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의 허위 작성 의혹도 제기했다. 〈중앙일보 2020년 8월 6일자 1ㆍ3면〉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이 하북면사무소로부터 제출받은 농업경영계획서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영농 경력은 11년으로, 김정숙 여사의 영농 경력은 0년으로 기재돼 있다. 또 문 대통령은 2009년 매입한 양산시 매곡동의 현재 사저 부지 안에 ‘답(畓)’으로 설정된 76㎡(3개 필지)에서 유실수 등을 ‘자경’해 왔다고 신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9일 매입한 농지 취득 당시 경남 양산시 하북면사무소에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 문 대통령은 현재 사저가 있는 양산시 매곡동에서 '답'으로 설정된 세개 번지 땅에서 '자경'했다고 신고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9일 매입한 농지 취득 당시 경남 양산시 하북면사무소에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 문 대통령은 현재 사저가 있는 양산시 매곡동에서 '답'으로 설정된 세개 번지 땅에서 '자경'했다고 신고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 제공

농지법상 ‘자경’은 “농업인이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농업인’은 ▶1000㎡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등이다. 해당 계획서는 문 대통령 부부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작성했다.

안 의원은 “문 대통령이 2009년 매곡동 사저를 사들인 이후 현재까지 국회의원과 대선후보, 당 대표 등을 거치면서 자경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 농사를 지었다고 기재한 토지의 일부는 아스팔트 도로”라며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3기 신도시 지역의 농지를 사들인 LH 직원들의 수법과 뭐가 다르냐”고 말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부부의 농지 취득 과정에 대해 전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강민석 대변인은 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농지 취득 과정에) 불법ㆍ편법은 전혀 없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 대변인은 “농지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농지의 취득 허가를 받았으며 이와 같은 절차는 국민들께서 귀농ㆍ귀촌을 준비하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관련기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