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 농지에 대한 형질변경 절차가 지난 1월 완료된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불법·편법 전혀 없다” #야당 “이게 바로 부동산 투기”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실이 11일 경남 양산시에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양산시는 문 대통령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하북면 지산리 363-4번지 농지 1871㎡(566평)에 대해 지난 1월 20일 농지 전용(轉用) 허가를 내줬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에선 농업 활동을 해야 한다. 다만 주택을 건축하는 등 농업 이외의 용도로 농지를 이용하기 위해선 관할 지자체로부터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양산시는 문 대통령 부부 소유의 농지 전용 허가와 함께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동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도 내줬다. 문 대통령이 퇴임 이후 머물 사저 착공을 위한 행정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는 의미다. 향후 사저 건축이 완공돼 준공검사를 통과하면 현재 ‘전(田)’으로 설정된 문 대통령 부부 소유의 농지 지목은 ‘대지’로 변경된다.
문 대통령 부부와 경호처는 지난해 4월 29일 지산리 313번지와 363-2~6번지 일대 3860㎡ 땅을 샀다. 또 부지 내 2층짜리 단독주택(1층 87.3㎡, 2층 22.32㎡)도 함께 매입했다. 문 대통령 부부의 전체 매입 금액은 10억여원가량이라고 한다.
야당은 농지 형질 변경으로 인해 문 대통령 부부 소유의 농지 땅값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문 대통령 부부는 해당 농지(지산리 363-4번지)를 5억9349만원에 사들였다. 제곱미터당 31만7205원, 평당으로 환산하면 104만8569원꼴이다.
윤영석 의원은 “농사를 짓겠다며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농지를 매입한 뒤 1년도 지나지 않아 땅의 사용 용도를 바꾼 것”이라며 “이게 바로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혐오하던 부동산 투기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야당에선 문 대통령 부부가 농지를 매입할 당시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의 허위 작성 의혹도 제기했다. 〈중앙일보 2020년 8월 6일자 1ㆍ3면〉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이 하북면사무소로부터 제출받은 농업경영계획서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영농 경력은 11년으로, 김정숙 여사의 영농 경력은 0년으로 기재돼 있다. 또 문 대통령은 2009년 매입한 양산시 매곡동의 현재 사저 부지 안에 ‘답(畓)’으로 설정된 76㎡(3개 필지)에서 유실수 등을 ‘자경’해 왔다고 신고했다.
농지법상 ‘자경’은 “농업인이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농업인’은 ▶1000㎡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등이다. 해당 계획서는 문 대통령 부부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작성했다.
안 의원은 “문 대통령이 2009년 매곡동 사저를 사들인 이후 현재까지 국회의원과 대선후보, 당 대표 등을 거치면서 자경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 농사를 지었다고 기재한 토지의 일부는 아스팔트 도로”라며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3기 신도시 지역의 농지를 사들인 LH 직원들의 수법과 뭐가 다르냐”고 말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부부의 농지 취득 과정에 대해 전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강민석 대변인은 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농지 취득 과정에) 불법ㆍ편법은 전혀 없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 대변인은 “농지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농지의 취득 허가를 받았으며 이와 같은 절차는 국민들께서 귀농ㆍ귀촌을 준비하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