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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작물의 4~5배 소득 ‘개두릅’…이를 시의원에 준 공무원 300만원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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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고소득 작물로 알려진 민가시 개두릅 묘목 수백 그루를 시의원에게 공짜로 준 공무원에게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개두릅 도시' 강릉 2015년부터 단지 조성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26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릉시 공무원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농업인 소득을 높이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 생산 중인 민가시개두릅 묘목 400그루를 전·현직 시의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게 민가시 개두릅 300그루를 받은 강릉시의원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묘목 100그루를 받은 전직 시의원은 기소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음 달 중순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강원 강릉은 ‘개두릅의 도시’로 통한다. 개두릅 재배면적이 240㏊로 전국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15년부터 매년 5㏊씩 민가시개두릅 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민가시개두릅은 가시 개두릅과 맛과 향은 같지만, 가시가 없어 수확하기 편리해 농가 수요가 늘고 있다.

강릉시 농업기술센터와 농민들에 따르면 개두릅은 소득이 3.3㎡당 1만5000원으로 다른 작물의 4~5배는 된다고 한다. 강릉지역 개두릅 작목회 권우태(71)회장은 "개두릅은 제초 등이 필요 없어 농사짓기 편한 데다 소득도 다른 작물보다 월등히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강릉시는 2019년 10월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 중인 민가시 개두릅 묘목 400여그루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자체 감사를 했다. 감사결과 시의원 등에 넘어간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최종권 기자, 춘천=박진호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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