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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마약 확인해야” 발언…대법, 명예훼손 무죄 판단

중앙일보

입력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뉴스1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 주사를 맞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집회에서 발언한 것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25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인권재단 사람 소장 박래군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씨는 지난 2015년 6월 서울 종로구 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이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 주사를 맞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광장 등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 등도 받았다.

당시 박씨는 “(박 전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나타나지 않았을 때 뭐 하고 있었나, 혹시 마약하고 있던 건 아닌지 궁금하다”며 “피부미용, 성형수술 등등 하느라고 보톡스 맞고 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고 발언했다.

1·2심은 박씨의 발언에 대해 “심히 악의적이고 경솔했다”며 명예훼손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박씨의 발언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박씨의 발언에 대해 “세간에 퍼진 의혹을 제시한 것”이라며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적정한지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이므로 표현의 자유가 특히 폭넓게 보장되어야 하는 표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발언은 대통령인 피해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써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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