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극미세먼지´ 미국 기준치 3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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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수도권 지역 공기 중에 떠도는 극미세먼지의 양이 국제적인 기준치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극미세먼지는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1000분의 1㎜) 이하로 호흡기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된다.

환경부는 26일 지난해 3~12월 서울 불광동 지역의 공기 1㎥당 극미세먼지가 38㎍(마이크로그램, 1000분의 1㎎)인 것으로 측정됐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 부천 심곡동은 45㎍에 달했다. 환경부는 공기 중에 섞여 있는 미세먼지(지름 10㎛ 이하)의 57~61%는 극미세먼지라고 분석했다. 환경부가 공식적으로 극미세먼지를 측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도심의 극미세먼지 오염은 더 심각하다. 환경부가 지난해 1~10월 동대문.청계천.영등포.신촌 등 주요 도로변 7개 지점에서 측정한 미세먼지 농도는 ㎥당 평균 76㎍이었다. 신촌 로터리와 청계천4가 로터리 지점은 80㎍에 달했다.

미세먼지의 60% 안팎이 극미세먼지인 점을 감안하면 서울시내 주요 도로변의 극미세먼지 농도는 42~48㎍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미국 환경청이 정한 기준치(15㎍/㎥)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국내에는 아직 극미세먼지에 대한 기준치가 없다.

전문가들은 "극미세먼지는 폐 깊은 곳까지 침투하기 때문에 천식.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지적한다. 노인들은 폐활량이 줄어들고 호흡이 가빠져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이같은 위험성 때문에 미국은 2002년부터 일반 미세먼지 기준 대신 극미세먼지 기준을 정해 사용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날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를 10년 내 반으로 줄인다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경유 자동차의 배출가스 기준을 강화하고 매연 여과장치를 보급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환경부 이재현 대기정책과장은 "수도권 지역 미세먼지의 67%는 경유 자동차에서 배출된다"며 "일반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강화해나가고 극미세먼지 기준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극미세먼지란=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도 안 되는 크기의 먼지다. 도시지역의 극미세먼지에는 토양 성분도 일부 포함되지만 주로 석탄.석유를 태울 때 나온 탄소가루와 중금속들이다. 또 공기 중에서 아황산가스와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기체 상태의 오염물질이 화학반응을 진행할 때도 입자가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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