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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검사 3번째는 인정"한다더니···말바꾼 구미 3세 친모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북 구미서 숨진 3살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DNA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A씨가 지난 17일 구미경찰서에서 대구지검 김천지청으로 호송되고 있다. 뉴스1

경북 구미서 숨진 3살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DNA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A씨가 지난 17일 구미경찰서에서 대구지검 김천지청으로 호송되고 있다. 뉴스1

숨진 구미 3세 여아의 친모 A씨(48)가 유전자(DNA) 검사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오면 “인정하겠다”고 했다가, 검사 결과가 나오자 “믿을 수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친모 A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3번째 유전자 검사 결과를 부인했다. 국과수에 3번째 유전자 검사를 의뢰할 당시 A씨는 경찰에 “나의 동의를 받고 다시 유전자 검사를 해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시인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작 3번째 유전자 검사로 친모라는 사실이 재확인됐음에도 A씨는 재차 “믿을 수 없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수사 관계자는 “국과수 유전자 검사 정확도를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검사 결과를 끝까지 부인했다”며 “특히 3번째 검사의 경우 그 결과를 인정하겠다고 하고선 나중에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출산과 유전자 검사 결과를 부정했다”며 “범죄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상황 자체를 부정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은 지난 22일 대검 과학수사부 DNA·화학분석과에 A씨의 유전자 검사를 다시 의뢰했다. 4번째 유전자 검사다. 김천지청 등에 따르면 이번 대검의 유전자 분석은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결과마저 친모로 밝혀지면 A씨의 입지는 훨씬 좁아질 전망이다. 대검과 국과수는 유전자를 분석하는 국가 수사기관의 양대 축이다. 두 기관에서 모두 친모임이 확인되면 오차 확률은 ‘0’이 된다.

그러나 검찰이 대검 과학수사부에 보낸 유전자 검사에서 친모로 재확인되더라도 A씨는 계속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수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검찰은 현행법상 경찰 송치 이후 20일 이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해서 다음달 5일까지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유기 미수혐의로 기소해야 할 상황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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