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구미 3세 여아의 친모 A씨(48)가 유전자(DNA) 검사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오면 “인정하겠다”고 했다가, 검사 결과가 나오자 “믿을 수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친모 A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3번째 유전자 검사 결과를 부인했다. 국과수에 3번째 유전자 검사를 의뢰할 당시 A씨는 경찰에 “나의 동의를 받고 다시 유전자 검사를 해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시인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작 3번째 유전자 검사로 친모라는 사실이 재확인됐음에도 A씨는 재차 “믿을 수 없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수사 관계자는 “국과수 유전자 검사 정확도를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검사 결과를 끝까지 부인했다”며 “특히 3번째 검사의 경우 그 결과를 인정하겠다고 하고선 나중에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출산과 유전자 검사 결과를 부정했다”며 “범죄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상황 자체를 부정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은 지난 22일 대검 과학수사부 DNA·화학분석과에 A씨의 유전자 검사를 다시 의뢰했다. 4번째 유전자 검사다. 김천지청 등에 따르면 이번 대검의 유전자 분석은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결과마저 친모로 밝혀지면 A씨의 입지는 훨씬 좁아질 전망이다. 대검과 국과수는 유전자를 분석하는 국가 수사기관의 양대 축이다. 두 기관에서 모두 친모임이 확인되면 오차 확률은 ‘0’이 된다.
그러나 검찰이 대검 과학수사부에 보낸 유전자 검사에서 친모로 재확인되더라도 A씨는 계속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수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검찰은 현행법상 경찰 송치 이후 20일 이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해서 다음달 5일까지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유기 미수혐의로 기소해야 할 상황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