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교육부 “조민 부산대 입학 취소, 학칙 따라 가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6면

가짜 서류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입학한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입학 취소와 관련해 교육부가 “부산대 학칙에 따라 입학 취소가 가능하다”는 법률 검토 결과를 내놨다.

“법원 판결 전에도 가능” 해석 #조치 계획 검토결과 이번주 발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교육부에서 받은 조민씨의 입학 취소 관련 법률 검토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곽 의원은 16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입학취소 관련) 법률적 검토를 해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한 바 있다.

곽 의원이 공개한 답변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 사안은 교육부 감사 전 수사가 개시되고 재판이 진행된 이례적인 사안으로 향후 유사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요 기준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입학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형사재판과 별도로 대학이 학내 입시 관련 의혹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입학취소는 학교장의 권한”이라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발언과 같은 얘기다.

다만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조씨 입학을 곧바로 취소할 수는 없다고 봤다. 지난해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입학전형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대학은 그 입학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등교육법 34조의6). 교육부는 지난해 6월 10일부터 시행된 조항을 2015학년도에 입학한 조씨 사례에 적용하는 건 소급적용이 된다고 봤다. 교육부는 “소급적용이 되므로 (조씨 사례에는) 적용 불가”하다며 “다만 부산대 학칙과 모집요강에 따라 취소가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해 법원은 조씨의 어머니 정경심 교수 1심 재판에서 딸의 의전원 합격을 위해 위조 서류를 낸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거듭해서 입학취소는 ‘부산대의 권한’이라고 밝히고 있는 만큼 부산대가 어떤 계획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부산대는 22일 조씨에 대한 향후 조치 계획을 교육부에 보고했다. 교육부는 이를 검토해 이번 주 중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