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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아동 사건' 경찰, 지역 산부인과 압수수색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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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가 지난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가 지난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23일 친모 A씨(48)의 임신·출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산부인과 의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이날 구미지역 10여개 산부인과에서 A씨의 진료기록을 찾는 가운데 진료기록 공개를 거부하는 일부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하고 있다. 아직 A씨의 진료 기록은 나오지 않아 수사를 타지역까지 확대해야 할지 고심 중이다.

경찰은 A씨가 2018년 1∼3월께 숨진 아이를 출산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시점 이전에 타인 명의로 진료했을 가능성까지 고려해 산부인과 진료기록을 살펴보고 있다. 또 A씨 주변인을 상대로 3∼5년 전 석씨와 만난 남성을 탐문하고 있다.

경찰은 내달 5일 기소할 때까지 행방불명된 아이 소재 찾기, A씨의 임신·출산 입증하기, 숨진 여아의 친부 찾기 등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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